제주도, 16일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2019년 7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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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렌터카 운행제한이 2019년 7월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16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우도면 내 렌터카 운행제한 기한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렌터카 운행제한 연장에 대해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우도면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예외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3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를 포함시켰다.

기존의 렌터카 운행 예외대상인 임산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차량 등도 유지된다. 

또한 우도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탄 렌터카 역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우도 렌터카 통행제한 기한 종료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우도면 주민 및 상인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광객 소비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반대했다.

이에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제한이 우도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 및 상인회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 후 우도특보와 우도면장,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우도현안 태스크포스(TF)팀과 논의한 결과 렌터카 운행을 다시 허용할 경우 교통혼잡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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