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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1)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문모(65)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단란주점 여성종업원인 또 다른 박모(60.여)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이 일하는 도내 한 단란주점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등 접객행위(식품위생법)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문씨와 박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2016년 12월6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문씨는 박씨가 접객행위를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현장에 있었지만 박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문씨도 2017년 4월25일 법정 증인으로 나서 박씨가 술을 따라줬냐는 판사의 질문에 “술을 따라주지도 않았고 술 자체를 시키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형사사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위증에 나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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