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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49명-순찰차 5대 자치경찰로...2단계 걸쳐 123명 파견 연말까지 시범운영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소속 제주 지역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에 파견돼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경찰 49명을 포함한 총 국가경찰 96명을 18일자로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인사를 17일 단행했다.

당초 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방향을 틀어 동부서 소속 지역경찰과 112신고 일부 사무까지 넘기기로 했다.

최종 파견인원은 4월30일자 1단계 27명과 7월18일자 2단계 서부경찰서 26명, 서귀포경찰서 17명, 지역경찰 49명, 112신고 4명 등 123명이다.

신규로 넘어가는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과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 밀착형 사안이다. 인력은 파견하지만 112 근무자 4명은 기존대로 제주청 112상황실에서 근무한다.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지역경찰은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112신고 처리 업무에 따른 현장 출동을 맡는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대응한다.

국가경찰은 이를 위해 동부서 관내 지구대 3곳과 아라, 구좌파출소 순찰차 각 1대씩 총 5대를 자치경찰에 넘겼다. 지역경찰 49명도 자치경찰에 넘어가 순찰업무를 맡는다.

이 경우 2017년 기준 동부서 112신고 건수 6만5000여건 중 약 30%를 자치경찰이 맡는다. 공동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중 신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한다.

제주청은 파견에 따른 지역경찰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광역순찰기동대 순찰차 3대를 일선 지구대, 파출소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구대‧파출소의 불필요한 업무도 과감히 줄인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자치경찰도 출동하지만 법률상 수사권이 없어 현장 초동 대응만 담당한다. 이후 사건을 국가경찰로 넘겨 수사 주체는 변함이 없다.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용해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현장 대응은 가능하다.

고기철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번 자치경찰 사무 확대에 수사권 이관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률 개정없이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이관이 가능한 사무만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장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보완돼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찰 파견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로 넘어간 인력은 2019년 상반기 인사에서 국가경찰로 전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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