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핫이슈 가족묘 공방 마무리...원희룡 부친 변상금 8만1990원 부과


[기사보강 = 오후 6시30분] 6.13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원희룡-문대림 후보의 조상묘에 대해 서귀포시가 위법으로 이전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원희룡 지사 부친에게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17일자로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원희룡 지사 부친에게는 '봉안시설 이전명령'과 9일에는 문대림 전 후보 아들에게 '사설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원 지사의 부친은 색달동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지목 임야)에 조성된 조상 묘를 개장한 이후 같은 장소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시설을 조성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 캠프에선 원 후보 납골묘 불법 조성과 관련해 무려 6차례 이상 논평을 내보내고, 중앙당 박범계 의원까지 문제제기하는 등 '핫이슈'로 부각시켰다.

원 지사 부친은 2016년 6월 분묘 개장신고 후 추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같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분묘 개장과 함께 분묘기지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인근에 숙박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해당 지역은 봉안시설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곳이다.

특히 원 지사 부친은 도유지를 무단점용해 납골묘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 결과 원 지사 인척 납골묘는 공유지를 67㎡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원 지사 부친에게 17일자로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으로 8만1990원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로 계산되는 데 위법한 기간이 길지 않고, 공시지가가 3.3㎡에 3만원으로 비교적 낮아 금액이 낮았다.

이와 함께 문대림 후보 모친 묘지에 대해서도 '사설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문 후보도 사설묘지 설치 허가 없이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의 토지(지목 전)에 묘지를 조성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의제기 기간 10일을 거쳐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모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도민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사과하고, "가족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가족묘에 대해선 철거하겠다는 입장과,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까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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