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서귀포시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9일 제주시는 8월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개인서비스, 피서용품, 농·수·축산물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피서지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대책을 수립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

부당요금 징수와 함께 가격표시 위반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귀포시도 8월까지 여름 휴가철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부정축산물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안은 적정 가격판매, 원산지 허위표시·이력제 준수, 감금육 취급업체 부정 유통·사용, 불법 도축, 유통기한 경과 등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지도 병행하고, 부정축산물은 수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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