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제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모(31.대구)씨와 배모(24.대구)씨 등 알선책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서씨는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8세대를 임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태국인 여성 수모(27)씨 등 6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홍보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인당 18만원에서 2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서씨는 태국인 여성 6명을 임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고 성매매 1건당 6만원씩을 지급했다. 태국인 여성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에 왔으며 체류기한은 남아 있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한달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18일 현장을 급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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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과정에서 태국인 여성 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던 제주도민 남성 2명도 적발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영업장부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만원, 콘돔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알선책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3월에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0)씨를 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도내 음성적으로 번지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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