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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팔짱을 끼거나 동의 없이 껴안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 모 호텔 사원이던 이씨는 2017년 5월1일 0시50분쯤 해당 호텔에서 근무중 상사인 박모(33.여)씨에 다가가 근무조정을 요구하며 팔짱을 꼈다.

상사가 이를 거부하며 팔을 빼자 동의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근무 조정과정에서 애교를 부렸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지 않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접촉을 한 만큼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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