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박지현 주무관

평소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는 폐가전제품이 있다.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을 통한 수거신청 후 무상 수거처리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형 폐가전의 경우에는 개수에 상관없이 수거를 하지만 소형 폐가전의 경우에는 수량이 5개 이상이 되어야만 수거가 가능하다. 

때문에 5개 미만의 소형 폐가전을 처리하려는 가정에서는 수수료를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거나 폐가전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모일 때까지 폐가전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열린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 도움센터 내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제도를 올해 4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형  폐가전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가지고 오면 개수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서귀포시 내에 운영 중인 10개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소형 폐가전을 무상반입·처리 하고 있다. 남원읍에서도 현재 남원리에 1개소의 재활용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소형 폐가전의 반입·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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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주무관.
남원리 재활용 도움센터 내 소형 폐가전의 처리량은 4월 44개를 시작으로 5월 115개, 6월 118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통해서 처리하기 곤란한 소형 폐가전의 무단투기 방지 및 가정의 배출 수수료 경감이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쪼록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 제도 이용을 통하여 각 가정의 사회·경제활동 등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원활한 폐가전의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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