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100억 넘으면 실․국장 전결 처리 불가” 매매절차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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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 원도심에 위치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현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률적 절차문제를 제기하며 원희룡 지사의 직접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옛 아카데미극장 매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건물 매입에 대한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일이 7월20일이다.

이 위원장은 “건물 매입에 대한 2차중도금 60억원 지급 예정일이 7월20일로 내일이기에 긴급하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이번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에 대한 몇 가지 행정절차적 이견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관련 매입절차의 진행 여부를 도지사가 직접 판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지사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해당 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6월14일 국장 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억원이 넘는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실․국장 전결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결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또 관련 부동산 매매 및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제1항 제2호 가․나목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건물 매입대금 100억원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20억원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론화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는 건물매입에 반대하는 예술단체의 청원이 들어와 있다”고 전한 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매입에 약 2년동안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단 1회 주민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관련해 “특약은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에 우선함을 규정한다”며 “따라서 내일(20일)로 되어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의회의 일원이자 해당 상임위 대표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도민혈세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함”이라며 원 지사가 이 사안을 직접 챙겨 건물 매매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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