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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복판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된 태국인 여성 중 한명이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태국인 여성 6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32.여)씨가 난민 신청자인 사실을 19일 확인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올해 2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2월28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이뤄지자 A씨는 이후 제주로 이동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할 경우 별도의 출도제한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경찰은 1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성매매를 알선한 서모(31.대구)씨와 배모(24.대구)씨 등 알선책 2명을 붙잡았다.

서씨는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8세대를 임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홍보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인당 18만원에서 2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태국인 여성 A씨 등 6명은 서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성매매 1건당 6만원씩을 챙겼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에 왔으며 체류기한은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업장부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만원, 콘돔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알선책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3월에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4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도내 음성적으로 번지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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