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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행위가 국고손실이라고 봤으나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 개입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치른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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