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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와 차량 도심지 진입 억제를 위해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노상과 노외를 포함해 최초 30분에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400원, 읍면지역은 30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300원, 읍면지역은 250원이다. 개정안 적용시 1시간 주차기준 동지역은 1100원에서 1800원으로 요금이 크게 오른다.

1일 주차요금도 기존 동지역은 6000원에서 1만원, 읍면지역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월정기 주차비용도 동지역은 7만5000원에서 앞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대신 주차장 요금 50% 할인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손질해 숙박시설, 업무시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인하를 유도해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설비를 줄이고 이용에 편리한 자주식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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