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제주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은행 방문,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던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를 전화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ARS간편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외다.
대표전화(1899-1542)로 전화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을 확인해 신용카드와 휴대표 소액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계좌입금도 가능하다.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외한, NH, 하나SK카드 등 0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도 ARS로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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