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부는 24일 성명을 내 제주시를 향해 주차단속원에 대한 법원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4일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직 주차단속원의 단속권한을 인정하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업무 배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전보명령 효력을 금지시킨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원의 결정에도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은 ‘법원 판단을 믿지 못한다’, ‘법원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면서 복직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이는)누구보다 앞장서 법규를 지키고 도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주차단속원 복직은 이뤄졌지만 복직 후 한달이 넘도록 제주시는 업무를 배제하고 있다. 제주시가 업무지시를 함당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주차단속원의 월 15만원의 특수직무수당도 미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법원명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시는 법원명령에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30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주차단속원을 업무배제시키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주시의 행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법원명령 무력화를 시도하는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제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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