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번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4일 예멘 난민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설명자료에 이은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법무부가 오해 소지가 있다며 예로 든 항목들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 
 
◇ 우리나라는 언제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난민법 제정과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인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이듬해인 1993년 3월 3일 난민협약이 발효됐다.
 
같은해 12월 10일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됐고, 이후 2012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전 의원의 발의로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돼 2013년 7월 1일 시행됐다.
 
◇ 제주도에 예멘 난민 노숙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는 '노숙을 하는 예멘 난민신청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지난 20일 기준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 중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에는 간헐적으로 노숙을 시도한 예멘인들이 있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도,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숙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숙소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 등과 협조해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예멘 난민들의 취업현황 파악 및 사업장 방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난민 인정 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체류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착 난민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 대해서는 국내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경우 보증금은 2년 후 국고로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수용 국가에 정착시키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시범사업을 시행해 2017년까지 86명의 재정착 난민을 수용했다. 
 
이웃국가인 일본은 2010년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행했고, 이 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35개국에서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10만명의 재정착 난민이 수용됐다. 
 
◇ 난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신청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 있어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가 수반된다"고 밝혔다.
 
◇ 독일이 난민을 받은 후 범죄가 10%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난민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은 99만2430명의 난민을 들였고, 스웨덴 19만5075명, 프랑스 13만8550명, 이탈리아 13만5310명, 오스트리아 9만9770명, 영국 7만8110명, 네덜란드 7만1830명, 스위스 6만4430명, 벨기에 5만4415명, 노르웨이 3만8230명 등이다.
 
일각에서는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이 난민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인 몸살을 앓고 있다는 우려가 퍼져왔다.
 
그러나,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독일은 14만8215명의 난민을 받은 2015년 총 633만64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44만5210명을 받은 2016년에는 637만2526건, 32만5370명을 받은 2017년에는 576만1984건으로 범죄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7000건 미만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최근 30년간 최저수준이다.
 
◇ 말레이시아 내의 난민보호 현황은 어떤지?
 
법무부는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 당사국이 아니며 난민들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이라도 합법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체포, 강제 송환, 이민구금센터 수용 등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에는 없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법무부는 "난민협약에 '인도적 체류허가' 규정은 없으나 국제인권법 및 국제사회는 협약 상 난민이 아니더라도 난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캐나다의 인도적인 근거를 이유로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난민제도와는 별도로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으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난민협약국이 있는지?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등 해외에서도 재정착난민 등의 수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있으나,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를 두고 있는 난민협약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 유엔난민기구 기여금액 상위 20개국은 어떤 국가인지?
 
2017년 기준 유엔난민기구에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한 국가는 미국으로, 약 14억5000만달러를 기부했다.
 
유럽국가들은 EU 명의로 4억3600만달러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외에 별도 기여금을 납부하며 대부분 기여금 납부액수가 상위권이다.
 
독일은 4억7700만달러, 일본은 1억5200만달러, 영국 1억4600만달러, 스웨덴 1억1200만달러, 노르웨이 9900만달러, 캐나다 8200만달러, 네덜란드 7600만달러 등의 기부금을 냈다. 우리나라는 2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 20개국 중 17위를 마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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