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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말고기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마필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2011년 5월 처음 시행, 2015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시범운영 됐지만 등급판정제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등급판정 중단 이후 경주 퇴역마(더러브렛)가 제주마 ․ 한라마로  둔갑판매 유통으로 인한 말고기 품질 저하로 비육농가의 생산의욕 감소와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마육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 말고기 등급판정제 사업추진 건의로 올해 7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고, 제주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된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도축한 후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 등급 판정부위를 절개해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판정하는 육질등급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 등에 따라 육량등급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고기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정 소비되고 있으나, 다른 육고기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고 현대인의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말고기 유통을 위해서는 도축된 말은 반드시 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을 받은후 10℃이하로 냉장 유통하도록 전문식당 및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품질 말고기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가 품질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생산농가, 관련업계, 유통업체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말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주산 말고기 판매 전문식당 도지사 인증점 지정’, ‘말고기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등을 통해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병행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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