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읍․면지역뿐 아니라 동(洞)지역 어르신도 혜택

강성민(260).jpg
▲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공형 행복택시가 동(洞)지역까지 확대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올해 3월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당 7000원 등 총 16만8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 지역에 거주라는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9월 중 열리는 제364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도 전역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돼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