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진행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됐지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아들·딸, 사위·며느리인 상황에서 아들이나 딸이 숨지면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자가인 경우 집수리 지원비가, 임차 가구에는 4인 기준 월 최대 20만8000원이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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