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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26)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3월 우씨는 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7명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제주에 있는 중국동포 브로커 A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

우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인당 9000위원(한화 15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7명 중 5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갔지만 근무조건에 불만을 제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들 7명 전원은 우씨에게 취업 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우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직접 제주로 향했다. 5월9일 오후 9시17분 우씨는 중국 공안 복장을 하고 A씨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내 호텔 객실을 둘러봤다.

호텔 직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우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우씨가 착용한 공안 복장에는 케이블타이와 접이식 흉기 등이 있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형법 제343조(예비·음모)에는 강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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