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가뭄 주의보가 발효됐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지역에서 물 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1개월(7월2일~8월1일) 전국 강수량은 104.9mm로 평년(286.6mm)의 38.8%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국 9개 시·군을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9개 시·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영동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안동시, 거창군 등이다.

주의 단계는 토양유효수분율이 45% 미만일 때 발효된다. 토양유효수분율은 토양이 함유한 수분 중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제주 땅이 메말랐다는 얘기다. 

정부는 비가 20mm 이상 오면 주의 단계를 해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별 가뭄실태와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매달 통합 가뭄 예·경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밭을 중심으로 간이급수시설 설치와 살수차 운영 등 급수대책비로 78억원을 투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과 강수부족으로 일부 지역 밭작물이 타들어가는 등 가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선제적으로 용수관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