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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중간에서 와우코인(WWB)을 가로챈 30대가 제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피의자가 보관중이던 가상화폐 40만개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중국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와우코인 매수를 권유했다.

수익을 기대한 피해자 60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400개를 상장 예정인 와우코인 40만개와 교환하기로 하고 박씨를 통해 일본인 소유자와 맞교환을 추진했다.

당시 이더리움 1개당 거래가격은 105만원, 와우코인은 1000원 수준이었다. 일본인은 이더리움 시세인 4억2000만원에 맞춰 4월30일 와우코인을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이후 “일본측에서 와우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끌다 잠적했다. 그 사이 와우코인이 상장되면서 거래가격은 4억2000만원에서 6억원대로 치솟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와우코인이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박씨의 전자지갑에서 와우코인을 찾아냈다.

서귀포경찰서는 전자지갑에 보관중인 가상화폐 40만개를 전량 압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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