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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72명의 후보자로, 청구액 41억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액수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3억6664만원을 청구했지만 보전대상액은 3억4558만원으로 확정됐고,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억6898만원을 청구했지만 3억3747만원을 보전받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4억427만원을 청구했지만 8000만원이 적은 3억2292만원을 받았고, 김광수 후보는 3억4550만원을 청구했지만 5000만원이 적은 2억9248만원을 보전받았다.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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