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 9월10일 계획안, 9월21일 시행...업계 일부 "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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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만2000대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10시 삼다홀에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맡고,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이 부위원장, 양기철 관광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회 추천으로 강성의 제주도의원, 렌터카 업계 추천으로 현유홍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현동환 부이사장, 한대삼 변호사, 장호 제주스타렌터카 대표이사, 신상훈 롯데렌터카(주) 제주지점장이 위촉됐다.

교통전문가로 신명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 부서연 제주YWCA 사무총장,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위촉됐고, 제주도 추천으로 권범 변호사,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강전애 변호사, 백남희 아름다운제주여행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날 위원회는 위촉식 후 곧바로 9월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는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법개정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면서 시행일은 2018년 9월21일로 정했다.

또 수급조절계획 수립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9월10일까지 계획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스타렌터카 대표까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현재 3만2000대 규모의 렌터카를 7000여대 감축, 2만5000여대를 적정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연감축을 통해 2년 동안 7000여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렌터카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겨 감축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렌터카업체 60여곳은 렌터카 감축을 해도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연명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하려면 자연감축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다"며 "대부분의 업계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수급조절계획안을 빠르면 9월10일께 소위원회에서 만들게 된다"며 "렌터카 총량제를 위해 자연감축만이 아니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더 빠르게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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