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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대상자 아니"...조모씨 “내가 설명하겠다” 셀프 증인 신청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현광식(56)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자신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실장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모(59)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현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법률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지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현 전 실장의 경우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 제공에 따른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정치자금법 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겠다며 9월13일 결심공판을 예고했다.
 
반면 현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인 고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씨는 “현 전 실장이 단순 비서실장이 아니라 왜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지 설명하겠다”며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조씨는 “현 전 실장이 원 도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단순 법리검토로 진실이 묻힐 것 같다. 양심선언을 통해 소상히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조씨에 대한 심문을 위해 증인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결심 전인 9월10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스로 증인 심문을 요청한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주가 되면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송금 자료와 수첩 기재 내용, 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이벤트 업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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