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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 ⓒ제주의소리
제주도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 등록제한․감차대수 등 심의…교통 수급조절 본격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오는 9월21일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제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총 3만2100여대의 렌터카가 운행 중이다. 도내 업체는 96개로 2만2724대, 타지역 영업소는 19개로 9329대를 운앵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산출한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체의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14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그간의 사전 준비 과정들이 공유하고,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렌터카는 교통 체증의 주요인이지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또 제주지역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의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감차기준 설정에 따른 기존업체와 신생 업계간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대해서는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게자는 “업체의 적정 감차규모와 감차기준, 감차방법, 감차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공급이 제주지역 교통체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로 이양됐다.

지난 6월에는 렌터카 총량제 조항을 담은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고, 최근에는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도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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