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도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조사대상 법인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취득가액 3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202개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조사서를 제출 받아 지난해 신고납부한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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