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0)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월13일 오전 1시14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A(61.여)씨를 향해 성매매를 하고 싶다며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넘어뜨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측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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