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0)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월13일 오전 1시14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A(61.여)씨를 향해 성매매를 하고 싶다며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넘어뜨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측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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