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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며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의 열린 중국인 불법체류자 황모(42)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송모(42)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5월30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 4명이 피씨로부터 약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공동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2016년 10월 취업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건축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했다. 피의자들은 2017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례로 제주에 들어왔으며 모두 불법체류자다.

검찰은 “황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도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9월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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