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pg
자치경찰, 불법숙박 단독주택 등 16곳 무더기 적발...한 달살기 피해도 속출 경찰 수사중

제주에서 숙박업 신고와 영업허가 없이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며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불법 펜션 16곳을 적발하고 이모(36.여)씨와 김모(47)씨 등 영업주를 줄줄이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자연녹지에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 5동을 짓고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숙박업 등록 없이 펜션으로 운영해 왔다.

김씨의 경우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건물 5동을 짓고 이중 1곳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2016년 4월부터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행정기관에서 점검단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는 본관에서만 농어촌민박을 한다고 속이고 나머지 4개동은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임대를 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두 시설 외에도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 후 등록되지 않은 객실을 숙박용도로 활용하거나 가짜 건물주를 내세워 농어촌민박이 아닌 일반 숙박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며 신고 된 빈 방을 이용해 영업을 해야 한다. 민박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과 달라 위생점검을 피해갈 수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독과 환기 등 위생 준수의무가 없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도 어렵다.

제주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며 생활하는 이른바 ‘한 달 살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이를 한 달 살기 형태로 재임대했다.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며 한달 기준 약 240만원을 임대료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돈을 받고 입실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현재 알려진 피해금액만 수천만원에 이른다.

자치경찰은 “최근 관광성수기를 맡아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며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