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끌고 갈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20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22) 마을어장 어업면허 취득은 독점적 권한...해산물 채취시 어촌계 동의가 우선

제주를 찾은 지인들 중에 해산물 채취를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경우 해안가에서 직접 보말(고둥) 등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호기심에 마을어장에 들어갔다가 어촌계원의 욕설과 호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 구젱기(소라)와 물꾸럭(문어)을 잡다가 범법자 신세까지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리多> 주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마을어장 분쟁과 수산물 채취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해안의 소유권이 어촌계에 있는지,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주에서 마을어업권이 부여된 해역은 제주시 78곳 7738ha, 서귀포시 50곳 6585ha를 포함해 총 128곳 1만4323ha입니다.

현행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항‧포구나 해수욕장 등을 제외한 해안 대부분을 어촌계와 수협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촌계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마을어장 안내판이 내걸린 해안의 출입은 불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장 관리와 수산 자원 조성의 목적이 있지만 어촌계 자체적으로 통행권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 채취 행위와 방식입니다. 수산 자원 채취 금지기간에 포획을 하거나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죠,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입니다.

투망은 추가 달린 그물,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는 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은 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가리는 밑이 없는 통발입니다.

이들 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소통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어도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법령에서 허가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한 기간에 채취하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채기입니다.

이를 어기고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 포획에 나설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금채기가 아닌 기간에 도구가 아닌 맨 손으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면 어떨까요.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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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을어업권에 독적점 행위가 포함돼 있고 수산자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포획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시도 수산물 채취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어촌계에 먼저 동의를 얻으라고 안내합니다.   

추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는 마을어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방어장은 마을어장 중 일부를 민간인에 개방해 맨손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 곳입니다.

도내 개방어장은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1곳 등 모두 45곳입니다. 개방기간은 어촌계 마다 다르고 품목은 보말과 배말, 군소, 거북손입니다. 포획 수량은 1kg로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개방어장을 운영한 어촌계에 마을어업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각종 보조사업과 수산종요 방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분쟁의 시작은 수산 자원 고갈입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소라와 전복, 문어 등의 개체수가 줄면서 어업인들도 불법 채취에 적극 대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의 주인은 제주도민 모두입니다. 동시에 수산 자원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어촌계든 도민·관광객이든 채취가 과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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