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사업자의 탐욕, 이를 대변한 JDC, 무능한 제주도의 합작품”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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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의 수차례 발생한 오수 역류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3일 오후에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처리 계획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제주신화역사공원이 타깃이었다.

도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오수맨홀 내 폐아스콘 유입에 따른 역류에 의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특정시간 내 배출량이 몰리면서 역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허 의원은 이 같은 도 당국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번 오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준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 원인”이라며 싸잡이 비난했다.

허 의원은 또 “신화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JDC가 사업자인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1인당 물사용량을 도의회 동의 때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수량 산정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다른 개발사업장에서도 (신화역사공원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상수도 원단위가 적게 산정되면서 사업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사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수 있다”며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배출 하수량이 현재 시설로 부족할 경우 도민세금으로 증설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대규모 개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를 짚어보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끝으로 “제주의 환경과 미래는 JDC도 개발사업자들도 지켜주지 않는다. 제주도민이, 도의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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