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동료 교수도 상금 일부 회수, 직원 수강신청 강제 의혹...대학, 수사 의뢰 가능성 시사 

[기사수정-9월 6일 17:00] 전공교수의 상습적인 폭언·성희롱·갑질 의혹에 휩싸인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내 또 다른 인물이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초 문제가 됐던 A교수를 비롯해 같은 과의 B교수, 직원 C씨 등도 조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3일 낮 12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갑질 논란에 대한 대학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교수측의 증언에 힘이 실린 결과"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측이 통지한 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샀던 A교수 외에 B교수와 직원 C씨 등이 등장한다. 이중 B교수는 학생들로부터 'A교수의 직속라인'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이다.

B교수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오후 7시에 디자인 작품에 대한 '컨펌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그것도 모자라 당일이 되자 갑자기 오후 10시로 컨펌시간을 변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 '작품만 놓고 가도 된다'라는 지시를 남겨놓고는 막상 컨펌시간이 되니 출석체크를 지시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을 부르는 것은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서의 교수의 위력에 의한 강제"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야 할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했다'며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수는 특정 학생에게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3D프린터 기기를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이 물품이 B교수 개인의 물품이 아닌 학교 소유의 물품으로 보고 학교 측에 신고했지만, 프린터는 B교수의 소유였다. 그러나 개인의 물품을 학생에게 지시해 판매토록 하는 행위 자체가 사적 심부름이며 부당한 지시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B교수는 학생이 받은 상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이 사례의 경우 학생과 B교수의 주장이 상반되고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판정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학생들에게 폐강 위기 과목에 강제적으로 신청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학생 동의 없이 수강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공 선택 과목에서 '학생 수를 채워야 한다'며 학생 의사와 상관 없이 수강 신청을 강요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과목이 신청된 것을 발견하고 C씨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C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교수·C씨와 관련해 공개된 의혹들은 일부 사례다. 학생들이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개한 내용으로, 통지서에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A교수만이 아니라 A교수를 중심으로 학과 내 부조리에 대해 폭 넓게 조사가 이뤄졌다. 학생들이 요구한 것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조사했다. B교수와 C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리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수긍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들은 대학 측이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필요에 따라 총장 의결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