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24분께 제주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30cm 길이의 호미를 휘두르며 담당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전력으로 구속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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