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김모(14)양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주고 상반신 나체 사진을 건네 받았다.
이듬해 3월 장씨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김모(26)씨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기도 했다.
법원은 나체 사진을 건네받은 김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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