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과 정부 지원대책 연계 조치…120억서 240억 확대, 제주사랑상품권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명절을 기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제주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한 것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 보전을 0.2% 상향 지원(2.8%→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9월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내 각 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된다고 도는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 선정,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는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진다. 

현재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서 시행중인 단속시간 축소(오후10시→오후7시)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인 지자체 등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에 확대 동참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월1회 의무휴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청사 주변 음식점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도 구내식당은 현재 일 평균 이용객이 200여 명이다.

도에서는 효과성을 분석한 후 행정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삼화지구 내에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 조치도 취해진다.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이 확대된다.

중앙로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창업아이템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상향 지원(2018년 월1만원/연12만원 → 2019년 월2만원/연24만원)하고 또한 상인대표,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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