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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전기차 요금부과 개정조례안 가결…1kwh당 313.1원, 1년간 50% 감면

내년 1월부터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무료’ 충전기가 사라진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할 경우 충전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골자다.

충전료 징수(제14조의5) 근거를 신설, 제주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549대. 이 중 제주도가 관리하는 충전기는 294개(급속 57개, 완속 237개)다.

이들 충전기는 제주도청과 각 읍면동, 도 산하기관 내 관용차 충전용으로 설치됐지만,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확산 차원에서 지난 3년간 무료로 개방했다.

이 때문에 공짜인 제주도가 관리하는 충전기로 몰리면서 과부하로 인한 고장이 잦았고, 유료인 환경부․한전 충전기는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kwh당 313.1원의 충전료를 징수하게 된다. 1kwh당 313.1원은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2019년 12월31일까지 1kwh당 173.8원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올해 8월 현재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2237대(제주시 9403대, 서귀포시 2834대)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5만500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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