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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특례 담은 제주특별법 9월21일 시행...우선차로제 운영 공고후 10월초부터 단속

법적 근거 논란 속에 세 차례나 유예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제도시행 1년 2개월만에 처음 이뤄진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9월21일 시행되면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 지침을 공고해 10월초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2017년 8월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처음 고시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는 도지사가 1회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미리 그 목적, 기간, 운영구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차로제 시행과 동시에 단속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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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1월1일 단속을 계획했지만 특정 구간에 위반건수가 폭증하자 2월말까지 단속을 재차 유예했다. 예고대로 3월 단속을 준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3번째 유예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부속도서에 한정된 제주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432조를 손질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운행 제한 공고 내용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은 9월21일이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특례와 제주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우선차로제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례조항을 활용하다 보니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서 사용하는 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제주에만 존재하는 차로'가 됐다. 때문에 국가경찰의 단속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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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미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이다.

중앙우선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2.7km), 공항~해태동산(0.8km) 구간은 24시간 365일 단속한다. 이 구간은 버스가 중앙선을 경계로 마주보며 달린다.

가로변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km)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평일에만 단속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1~6월)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위반 차량을 분석한 총 단속건수는 3만1525건에 이른다. 과태료로 따지면 15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2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속 공고를 하고 현수막을 달아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공고 기간을 고려해 10월초 단속을 시작하겠다. 이번에는 유예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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