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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소유권 관련 승소에 부영주택 항소...8억원대 지체상금 소송은 ICC jeju가 패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앵커호텔)간 지하도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ICC jeju가 8억원대 지체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장기화로 지하도는 3년째 방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도 소송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CC jeju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지하도 조성에 합의했다.

앵커호텔이 이후 부영호텔로 넘어가자 ICC jeju는 2011년 10월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이 착공을 미루면서 실제 공사는 201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준공에 앞서 2014년 7월 양측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준공일은 2016년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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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 지하 2층 JTO(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잇는 지하도는 길이 40m 규모다. 면적 520.05㎡로 상가 8개 286.36㎡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준공 후 연결통로 공사를 끝낸 부영이 ICC jeju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ICC jeju가 이미 지하도에 대한 등기를 마친 뒤였다.

부영 측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고 ICC jeju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5조 2항)에서 소유권자가 ICC jeju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016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ICC jeju는 이에 맞서 2016년 12월21일 부영측의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8억2300만원대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올해 6월 열린 소유권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하도 구조와 설비 등에 비춰 ICC jeju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컨벤션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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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체상금 소송에 대해서는 ICC jeju가 주장하는 지하도 준공 시점을 다르게 판단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ICC jeju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며 부영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2014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책임준공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에 대해 공사금액의 1/1000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 만큼 ICC jeju에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ICC jeju는 이를 근거로 약정 준공일 2015년 11월30일을 넘겨 준공일 2016년 10월4일까지 총 308일을 지체상금 범위로 계산했다.

법원은 실제 준공일을 ICC jeju가 주장한 날보다 4개월 앞선 2016년 6월28일로 판단(217일)했다. 여기에 지하도 위치와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협의 기간(220일)을 빼도록 했다.

ICC jeju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부영측이 항소하면서 지하도는 3년째 폐쇄돼 있다. ICC jeju는 최종 승소 판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가림막을 뜯어 지하도를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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