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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동복‧함덕리장-하효마을회장 선거 소송중...부정선거-부당해임 등 사유도 갖가지

제주 곳곳에서 이장 임명을 두고 선거무효와 임명취소, 해임무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동복리, 조천읍 함덕리 이장, 서귀포시 하효마을회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4건의 행정, 민사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녕리의 경우 직전 A이장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지만 구좌읍이 올해 이장 해임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전 이장 해임에 따라 마을에서는 선거를 통해 8월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구좌읍장을 상대로 이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좌읍은 A이장이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리사무소에 이를 확인후 임명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이장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동복리는 올해 1월 치러진 이장선거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가짜 주민들의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행위를 주장하면서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B씨에 대한 이장 임명이 이뤄지자 낙선자측은 동복리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민사단독에서 맡았지만 현재는 합의부에 재배당돼 재판이 한창이다.

함덕리는 다소 복잡하다. 2017년 12월 열린 이장선거에서 C씨가 당선됐지만 낙선자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함덕리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어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조천읍은 마을회 의견을 존중해 올해 2월 C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그 사이 선관위가 재선거를 열어 또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면서 당선자가 2명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임명에서 배제된 쪽은 조천읍장을 상대로 임명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서귀포시 하효마을에서는 2017년 4월 치러진 마을회장 선거가 부당하다며 한 주민이 마을회를 상대로 법원에 하효마을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및 절차)에서 이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장은 회의수당과 교통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행정에서 매달 수십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마을회 차원에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곳도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봉사 차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개발사업과 풍력발전, 해수욕장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의 경우 각종 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장 선출은 마을마다 향약에 따라 이뤄져 행정이 개입할 수 없고 임명만 한다”며 “분쟁시 대표성 있는 마을총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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