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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시42분쯤 차귀도 서쪽 164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5km)에서 EEZ 어업법을 위반한 149톤급 중국어선 S호(승선원 19명)를 검거했다.

3006함정은 이날 0시52분쯤 차귀도 서쪽 15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을 발견하고 정선 명령했지만 S호는 그물을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경이 고속정까지 투입해 제지하자 대나무깃대 등을 이용해 단속요원이 배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선원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해경은 S호가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1시40분까지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망목내경 40mm)을 사용해 조기 등 675kg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귀포해경은 16일 오후 4시30분쯤 S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선명령 거부와 제한조건(망목규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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