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6함정은 이날 0시52분쯤 차귀도 서쪽 15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을 발견하고 정선 명령했지만 S호는 그물을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경이 고속정까지 투입해 제지하자 대나무깃대 등을 이용해 단속요원이 배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선원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해경은 S호가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1시40분까지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망목내경 40mm)을 사용해 조기 등 675kg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귀포해경은 16일 오후 4시30분쯤 S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선명령 거부와 제한조건(망목규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