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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이 어민들의 재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제주시 을)의원은 상반기 20억1700만원에 이어,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북촌리 해안 마을(북촌어촌정주어항)은 지역 어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 투입이 어려워 지역 어업인의 생활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태풍과 풍랑이 발생할 때 비접안시설에 어선을 정박할 경우 파손 위험이 높아 지역 어항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북촌리 해안마을 어업인들은 그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더욱이 어선의 입·출항 항로에 암초로 인한 어선 좌초, 동쪽과 서쪽 방파제 내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리(TTP) 또한 없어 월파 시 어선 파손이 빈번했고, 어선 계류시설이 부족해 지역 어업인들 사이에 분쟁이 잦았다.

오영훈 의원은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어업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줘야만 최소한의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번 특교세가 우리 지역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고, 시설이 부족해 발생했던 주민 간의 분쟁을 점차 사그라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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