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속인은 망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과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속재산 취득세를 제주시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만 494명에 달한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8월 기준 상속 취득세 신고 건수는 총 1503건으로, 이중 310건(20.6%)가 미신고가산세를 납부했다. 

제주시는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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