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여)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4명에는 징역8~10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은 벌금 400~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8월16일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모 농산물 저장용 비닐하우스에서 현금과 딱지, 칩 등을 이용해 총 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김씨의 경우 2017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속칭 ‘고리’ 역할을 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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