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제주를 덮친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주택 30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2912ha가 침수됐다. 또 축산시설과 수산시설 등에서 2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시는 피해를 입은 2457명에게 추석 명절 전까지 약 4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600여명에게 약 13억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850명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와 소득수준 등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의 경유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최대 65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어·임업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전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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