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26개 마을, 5000두 이상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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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제주도가 106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10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10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본격 조사에 앞서 이날 착수보고회, 19일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갖는다.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제주시 15개 마을,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있는 10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개 이상 인접농가에 5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난지축산연구소, 축산진흥원,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외농가 등이다.

조사기관은 (사)한국냄새환경학회(악취검사기관 성균관대학교, 측정대행기관 그린환경종합센터)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 현황조사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서 조사하게 된다. 

19일 현장 모니터링은 한림읍 금악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 복합악취 측정.분석 등 악취 현황조사 전 과정을 지역주민, 농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차연도 조사"라며 "2019년까지 제주도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며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양돈분뇨 악취조사를 실시해 59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높은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7개 양돈농가는 제주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월1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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