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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된 자연석이 보관된 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 절대보전지역 등에서 희귀한 용암석을 빼돌린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역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아아용암석을 훔친 김모(65)씨와 박모(61)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하천법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경·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박씨와 함께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2m 이상의 대형 용암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전문장비를 이용, 쇠사슬 와이어로 용암석을 연결해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용암석 2점을 절취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수 일에 걸쳐 용암석 운반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의 수종을 톱으로 잘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빚에 시달리자 희귀한 자연석을 조경용으로 판매를 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취했으나,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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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 자연석 절도 피해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은 이와 함께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강모(74)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33만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 천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그동안 채취한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여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입건하지 못했지만, 자연석 판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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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 자연석 절도 피해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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