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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은 1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200km 해상(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148t) 1척을 나포해 수사중이다.

중국 유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물코 규격 5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검거된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40mm의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 참조기 등 수산물 300kg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7호는 18일 오전 10시 중국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위반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7년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까지 3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이중 18척이 중국 유망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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