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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7)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4월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14)군과 만나면서 피해자의 성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4월30일 오후 11시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A군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어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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