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시 인사 엉망...육아휴직 받고 학원 강사, 정직 공무원에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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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사행정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시장 재임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승진제한기간 중에 승진하고, 승진 대상이 아님에도 농수축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승진시킨 사례가 드러났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 영어학원 강사로 영리행위를 하는가 하면,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각종 수당을 주는 등 수당관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제주시의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 2016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시에 기관경고를 주도록 요구하고, 제주시장에겐 행정상 조치 83건,신분상 조치 65명과 함께 6억3544만원 회수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전임 제주시장은 올해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4급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K사무관을 농수축경제국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또한 제주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정기인사를 통해 총 6명을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특히 견책 등 징계를 받아 승진제한기간임에도 A씨를 승진 임용하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B씨를 사무관 직무대리로 의결했다. 

감사위는 전임 제주시장이 퇴임함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도록 요구했고,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씨에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는 특정 자격증 소지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등 총 151명에 대해 근무평정을 할 때마다 자격증 가산점을 0.25점에서 0.5점까지 잘못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육아휴직 기간에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며 영리행위를 했다. 외부강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수령한 공무원도 12명이었다.

이밖에 제주시는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임시 횡단보도 설치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별로 일괄 발주가 가능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쪼개 분할 발주해 예산이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정직 2개월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한 101명에게 542만3180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51명에게 1579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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